“이모할머니는 몇 촌인가요?” “8촌이면 결혼이 가능한가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온 촌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런 궁금증, 한 번쯤 있으셨죠? 촌수(寸數)는 가족 간의 거리, 즉 혈연적 가까움의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유산 상속, 혼인 가능 여부 등 법적으로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촌수 계산을 정리된 표와 함께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촌수란 무엇인가요?
촌수(寸數)는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 간의 거리(혈연관계)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1촌이 늘어날수록 혈연관계는 멀어지며, 가까운 촌수일수록 가족의 범주에 가깝습니다.
- 직계존속 : 나보다 위 세대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 : 나보다 아래 세대 (자녀, 손자녀 등)
- 방계혈족 : 형제, 조카, 사촌 등
2. 촌수 계산법 (직계/방계 기본 원리)
본인을 기준으로 위 또는 아래로 한 단계 이동 = 1촌
다른 방향으로 다시 이동 = +1촌
1) 직계혈족 (나를 중심으로 수직 관계)
- 나-부모님: 1촌
- 나-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2촌 (나 - 부모님 1촌, 부모님 - 조부모님 1촌 = 2촌)
- 나-증조부모님: 3촌
- 나-고조부모님: 4촌
- 나-자녀: 1촌
- 나-손자녀: 2촌
- 나-증손자녀: 3촌
2) 방계혈족 (나를 중심으로 수평 관계)
핵심은 나와 상대방의 '공통 조상'까지 올라간 후, 다시 상대방에게 내려가는 촌수를 더하는 것
- 나-형제자매: 2촌 (나 ▷ 부모님 1촌 ▷ 형제자매 1촌 = 2촌)
- 나-삼촌(외삼촌/고모/이모): 3촌 (나 ▷ 부모님 1촌 ▷ 조부모님 1촌 ▷ 삼촌 1촌 = 3촌)
- 나-사촌 (외사촌/고종사촌/이종사촌): 4촌 (나 ▷ 부모님 1촌 ▷ 조부모님 1촌 ▷ 삼촌/고모/이모 1촌 ▷ 사촌 1촌 = 4촌)
- 나-당숙(오촌 당숙/당고모): 5촌 (나 ▷ 부모님 1촌 ▷ 조부모님 1촌 ▷ 증조부모님 1촌 ▷ (내 부모님의 형제) 삼촌 1촌, 삼촌 ▷ 당숙 1촌 = 5촌)
- 팁: 당숙은 조부모님의 형제 자녀(내 아버지/어머니의 사촌)를 뜻합니다.
- 나-육촌: 6촌 (나의 오촌 조카 또는 칠촌의 자녀 등)
- 나-칠촌: 7촌 (나의 팔촌 조카 등)
- 나-팔촌 (8촌 당숙): 8촌 (나 ▷ 부모님 1촌 ▷ 조부모님 1촌 ▷ 증조부모님 1촌 ▷ 고조부모님 1촌 ▷ 고조부모님의 형제 1촌 ▷ 그 자녀 1촌 ▷ 그 자녀 1촌 ▷ 그 자녀 1촌 = 8촌)
- 즉, 8촌은 나와 고조부를 공통 조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법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가장 먼 범위
3) 인척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
- 나-배우자: 무촌 (가장 가까운 사.)
- 나-배우자의 부모님 (시부모님/장인장모님): 1촌 (배우자-부모님 1촌이므로)
- 나-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남/처형/시동생/시누이): 2촌 (배우자-형제자매 2촌이므로)
- 나-이모할머니/고모할머니 (어머니/아버지의 이모/고모): 4촌 (나 ▷ 부모님 1촌 ▷ 조부모님 1촌 ▷ 이모할머니/고모할머니 2촌 = 4촌)
촌수는 한 방향으로 올라간 횟수 + 다시 내려간 횟수로 계산합니다.
3. 가족관계별 촌수표
관계 | 촌수 | 관계 | 촌수 |
부모 | 1촌 | 자녀 | 1촌 |
형제/자매 | 2촌 | 조부모 | 2촌 |
손자/손녀 | 2촌 | 삼촌/이모/고모 | 3촌 |
조카 | 3촌 | 사촌 | 4촌 |
이모할머니/고모할머니 | 4촌 | 당숙(부모의 사촌) | 5촌 |
6촌 친척 | 6촌 | 8촌 당숙자 | 8촌 |
외사촌의 자녀 | 5촌 | 육촌 형제 | 6촌 |
예) 이모할머니는 몇 촌인가요?
- 나 ▷ 부모 ▷ 외조부모 ▷ 외조부모의 자녀 = 이모할머니
- 총 4단계이므로 4촌입니다.
- 같은 방식으로 고모할머니도 4촌입니다.
예) 조카는 몇 촌인가요?
- 나 ▷ 부모 ▷ 나의 형제자매 ▷ 그 자녀(조카)
- 총 3단계이므로 3촌입니다.
- 조카의 자녀는 4촌, 조카의 손자는 5촌이 됩니다.
4. 촌수 가계도 (8촌은 어디까지인가요?)
아래 표를 통해 촌수 관계를 한눈에 이해해 보세요! (나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옆으로 갈수록 촌수가 더해집니다.)
나와의 촌수 | 관계 예시 (나를 기준으로) |
0촌 | 배우자 |
1촌 | 부모님, 자녀 |
2촌 | 조부모님, 형제자매, 손자녀 |
3촌 | 증조부모님, 삼촌/외삼촌/고모/이모, 증손자녀, 조카 (형제자녀) |
4촌 | 고조부모님, 사촌, 이모할머니/고모할머니, 손주 조카 (조카의 자녀) |
5촌 | 당숙(오촌 당숙), 육촌 조카 등 |
6촌 | 나의 육촌, 팔촌 조카 등 |
7촌 | 나의 칠촌, 구촌 조카 등 |
8촌 | 나의 팔촌, 8촌 당숙 |
8촌 정도면 당숙(아버지의 사촌) 혹은 그 자녀, 즉 나와는 3~4세대 차이가 나는 먼 친척입니다.
관계 | 설명 | 촌수 |
당숙 | 아버지의 사촌 | 6촌 또는 8촌 |
당질 | 당숙의 자녀 | 7촌 또는 9촌 |
5. 결혼 가능한 촌수는?
대한민국 민법상 결혼 제한 범위
-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 금지
- 9촌부터는 혼인 가능
예를 들어, 사촌끼리나 육촌은 혼인이 불가능하지만, 9촌이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단, 친양자 관계, 입양 등 법적 가족은 예외 적용될 수 있음
6. 촌수가 왜 중요할까요?
- 혼인 가능 여부 판단
- 상속인 범위 설정 (민법 기준 1~4촌 우선)
- 가족관계증명서 해석
- 호적, 족보 정리
7. 촌수 쉽게 계산하는 팁
- 본인을 기준으로 위아래 몇 단계 이동하는지 그려본다
- 세대수를 중심으로 상하이동 횟수만 더하면 촌수 완성
- 헷갈릴 땐 가계도 그림을 직접 그려보는 것이 가장 정확
촌수 계산, 이제는 더 이상 어렵지 않으시죠? 복잡하게 느껴졌던 가족 관계가 촌수를 통해 명확해지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고유의 촌수 문화를 이해하고, 가족 간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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